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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