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검색열기

입학안내

모집요강

메인페이지 입학안내모집요강

모집요강

2024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주소 : 우) 50590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88전화 : (055) 383-6601 FAX : (055) 383-6606

1. 모집지역

경상남도

2. 모집학과 및 정원

전체 8개 반 : 영중국어과 4개 반, 영일본어과 4개 반 총 200명 (남녀 공학)

구 분 영중국어과 영일본어과
학 급 수 4 4 8
모 집 정 원(명) 100 100 200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원 내 일반전형(명) 80 80 160
사회통합전형(명) 20 20 40
정원 외 특례 입학 6명 이내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6명 이내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함(학과간 · 전형간 복수 지원 금지)

3. 지원자격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 ·도 중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3) 타 시 ·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 · 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②항에 의거 인접 시 ·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 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

마. 가정폭력 피해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부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2024학년도 일반고 전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속 학생의 2024학년도 관내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지원 허용

외고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 (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지원할 수 있음

외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지원 할 경우1지망은 외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복수지원 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이하 지역(장유 1,2,3동 포함)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외고에 지원할 시, 거주지 인근 타 학군에 동시지원할 수 있음

4. 전형 일정

모집학과 및 정원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023.12.14.(목) 09:00 - 12.18.(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홈페이지에 추후 공개)
·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우편물 12월18일 17:00 도착분에 한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23.12.19.(화) 11:00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 전형 면접 2023.12.22.(금) 08:30-18:00 · 1단계전형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3.12.28.(목) 11:00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5. 전형방법 및 절차

가. 전형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나. 전형절차

<1단계>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정원의 2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최종 합격자 선발

다. 세부 전형내용

1)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가) 일반 전형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80% (160명)

(2) 모집방법 : 학과별 모집

(3) 반영성적 : 중2, 3학년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를 제외한 영어 성취도 수준,출결점수, 면접점수

만점 = 200점 [1단계: 영어내신성적(160점)+출결(감점), 2단계: 1단계 성적(160점)+면접(40점)]

내신 = 성취도 수준

출결 = [미인정결석 일수 X 0.1] 감점 (*최대 3점까지 감점)
출결점수 산출 기준일(2023. 11. 17.)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반영
미인정결과、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은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계산 (2회 이하는 버림)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 미반영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면접 항목 면접 내용
자기주도학습 영역 공통역량확인, 자기주도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인성 영역 핵심인성요소(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함)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참여해야 함

면접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금지함.

(4)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

나) 사회통합 전형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20% (40명)

(2) 대상 및 범위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자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교장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 ·폐업 ·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 ·추천한 자

*중학교장은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② 사회다양성전형

* 최소한의 경제적기준(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일정 소득범위 이하 대상자를 선발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자 지원 자격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주민또는 자녀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가정위탁자(소년·소녀 가장) ○ 거주지 관할 시 ·군(읍) ·구청에 소년 ·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조손 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2,3 등급 장애) 가정의 자녀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한 군인·경찰·소방·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함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 자녀 ○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환경미화원 자녀 ○ 환경미화원인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인 자녀
경찰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소규모 학교졸업예정자 ○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 :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금 :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보건복지부: 2023.01.)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1. 가구원 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 ·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기회균등전형 탈락자는 사회다양성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기회균등전형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에서 충원함

사회통합전형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의 충원은 불가함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 불가함

(3) 전형 방법 :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및 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첨 사항 참조

2) 정원 외 전형 (특례입학, 교육지원대상자)

가) 특례입학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6명 이내)

(2) 대상 및 범위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제3항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 ·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97조제1항제3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3 제1항: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외국 거주 · 체류 · 재학기간(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부모 중 1인과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 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 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간 산정 기준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등으로 확인)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나) 교육지원대상자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6명 이내)

(2) 대상 및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다) 전형 방법

(1)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2) 특례 입학 전형 지원자는 면접 전형만 실시함
(공통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해야 함)

6. 내신성적 환산방식

가. 영어내신성적 산출 방법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부여 점수 40 36 32 28 24

나.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내신성적 환산 성취도

영어점수 100/90 80/89 79/70 69/60 60 미만
성취도 수준 A B C D E
부여점수 40 36 32 28 24

다. 4개 학기 영어 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가용 학기 산출 방법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부여점수 X 2 + 중3 성취도 부여점수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부여점수 + 중3 성취도 부여점수X 2
2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개 학기 부여점수의 합 ×2
1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개 학기 부여점수 ×4

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시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7. 제출서류 작성 방법

가. 자기소개서

영역 주요 항목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포함 1500자
(띄어쓰기 제외)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인성 영역

봉사 · 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1)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함.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 ·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감점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에서 0.3점 감점함.
3)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 ·간접적 진술에도0점 처리함.
4)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인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함.
5)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 HSK ·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부모(친 ·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 ·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 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상급학교 제출용') 출력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 탭을 선택하여 출력함.

8.합격자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가. 합격자 사정 방법

1) 전공 학과별, 전형별로 실시한다.

2) 모든 전형은 남 · 여 구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3) 전형별 정원에 미달 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전공 학과별 미달 시는 1차에 한해 학과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5)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은 1차에 한해 허가하되, 해당 전형 해당 학과의 불합격자 중자기주도학습전형의 최종 점수(2단계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해당자 명단을공고하고 통지한다. 추가 합격자 동점자 사정 순위는 2단계 전형 동점자 사정 방법과 동일

6) 1차 응시 불합격자가 추가모집에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기 제출서류로 대신한다.

7)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1차에 한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나. 동점자 사정 방법

1) 1단계 전형 동점자 :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2) 2단계 전형 동점자 : 1단계 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 면접에서 취득한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 인성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3) 그 이외의 경우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출력본 1부
○ 인터넷에서 작성, 결제 후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여 직인날인 등 도장, 서명을 반드시 하여 제출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대리,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입학 취소
(사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입학 취소 처리함)
○ 2020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을 삭제함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학생부Ⅱ(‘상급학교 제출용’)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 탭 선택하여 다음 사항 반영
-수상경력(3번)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2.3학년 영어, 국어, 사회(없을 경우 역사) 과목의 성취도(수강자 수)만 출력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2,3학년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8번) 내 중학교 3학년의 내용 제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본인, 보호자, 추천교사 서명 후 서류 접수 시 제출

나. 제출 불가능 자료

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상급학교 제출용') 출력 방법 : ‘외고·국제고 입시용 ’ 탭 선택

다. 사회통합전형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전형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차상위계층(법정)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해당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확인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중학교 소정 양식)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주민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정위탁자(소년·소녀 가장) ○ 가정위탁확인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가정 자녀 ○ 별도 서류 없음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별도 서류 없음
군인 자녀 ○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경찰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방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장 확인서 1부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_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마. 특례입학 추가 제출 서류

1) 특례입학신청서

2) 귀국자 특례입학 구비서류

구분 (제2호가목)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나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다목)
외국인
(제3호)
북한이탈
주민
정원 내
입학자
(일반전 ·편입학자)
비 고
부모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 ○ )

 

 

 

(○)

(학생)

최종 재학연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

관계증명서 해당의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재외 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사본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 )

 

 

 

 

 

부모체류국 해외

공관장 발행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부모,학생)

(학생)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발급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체류기간확인서

(부모,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외국체류기간 명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해당기관장 발행

()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1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 전 학년 졸업(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을 것.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바. 검정고시 출신자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검정고시 합격자 ○ 고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날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날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추천 해당자 : (생계곤란)지원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를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10. 기타사항

  • 가. 고교 3개년 간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원서 접수 상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
  • 라.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 이용 · 제공됨
  •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바.입학전형(사회통합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별개로 운영함
  • 사.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구비 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출력 후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본교에 개별 접수함
  • 아.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본교에 개별 접수함
  • 자.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 전형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함
  • 차. 전형료 : 학교 부담

11. 제출처 및 문의처

제출처 : 우 (50590) 경남 양산시 어실로 388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입학관리부

학교 홈페이지 : www.knfl.hs.kr

전화 ( 교무실 : 055-383-6601 / 070-4012-6905 ) FAX ( 055-383-6606 )

별첨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면접 대체 서류전형

  •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 만점 200점
    •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 감점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
  •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
    • 자기주도학습 영역(30점) + 인성 영역(10점)으로 나누어 평가

특별전형 면접 대체 서류전형

  • 특별전형 : 만점 200점
    •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 감점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
  •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
    • 자기주도학습 영역(30점) + 인성 영역(10점)으로 나누어 평가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 전형과 특별전형은 따로 점수를 산정함

특례입학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로 따로 점수를 산정함

동점자 사정 방법

  • 1단계 전형 동점자
    •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40점)
  • 2단계 전형 동점자 : 1단계 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 서류평가에서 취득한 자기주도학습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 인성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기타 및 주의사항

  • 국가 방역 관리 안내 상황에 따라 면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취소 시 서류 전형으로 대처합니다.
  • 서류 전형 대체 시 미리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