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필고사 기간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1주일 간 격리 또는 학교에 등교해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가 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인정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비율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가 고사에 응시하고자 했을 때 지정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이 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의 유불리를 고려한 일자별, 과목별 선택적 응시는 제한됩니다. <예시> 1일차 1,2교시는 응시하고 3,4교시는 응시하지 않은 경우, 1일차에는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에는 미응시, 3일차에는 응시하는 경우 등 원칙적으로 제한함.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은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소견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인정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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