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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출결·평가 안내>
지필고사 기간 중 ‘독감(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미응시하는 경우’에 따른 인정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독감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출결·평가 비교 >
구분
유형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출결
확진자
출석인정
격리권고기간 5일의 결석은
유증상자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당일 출석인정
평가
인정비율100%
검사 결과 미확진시
인정비율 80%
검사당일 인정비율 100%
※ 코로나 19 유증상자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